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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 (時事報道를 위한 이용) 방송·영화·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.
대법원 1990.02.13 선고 89나32908 판례
대법원 1990.10.23 선고 90다카8845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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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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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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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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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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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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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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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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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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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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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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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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